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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 중형 40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 기각..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11:30]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 중형 40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 기각..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2 [11:30]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져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40대 가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재판장 김건우)는 최근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5년 선고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2일 오전 310분경 경기도 하남시 한 주택에서 70대 집주인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집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그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등의 환청이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B 씨를 발견하고 그를 환청의 원인으로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사책임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각 상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발했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책임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종 살인미수 전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재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 전력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미흡 향후 접착제 흡입으로 인한 유사 범죄 반복 가능성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환각 #본드 #집주인 #살인 #공업용 #접착제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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