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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에 악성앱 몰래 설치해 2년 6개월 감청한 30대 집행유예

통화·문자·대화·위치정보까지 무단 수집… 법원 "사생활 침해 결코 가볍지 않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10:27]

연인 휴대전화에 악성앱 몰래 설치해 2년 6개월 감청한 30대 집행유예

통화·문자·대화·위치정보까지 무단 수집… 법원 "사생활 침해 결코 가볍지 않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1 [10:27]

▲ #부산법원     ©법률닷컴

 

연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약 2년 6개월 동안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감청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인터넷 동영상 광고를 통해 배우자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 운영자들과 접촉해 상대방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열람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마이크를 활성화해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까지 장기간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청취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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