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사업 특혜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6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심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뇌물을 제공한 수산업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회사 임원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를 통해 수산업자 B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시멘트회사 임원 C씨로부터 각종 사업 인허가와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은 C씨가 유령 법인에 허위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심 전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모든 금품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막중한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러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세 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신뢰를 보낸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본 출장 경비 명목의 1천만 원 수수는 심 전 시장의 직접적인 요구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시멘트회사 관련 자금 일부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시장 측은 선고 직후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제6·7·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돼 3선 동해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18일 퇴임한 뒤 이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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