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별도의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9일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Ⅱ'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지만, 기관 신설만으로는 기존 검찰 권한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피해자 권리구제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공소청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이나 증거 훼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와 수사팀 교체요구권,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검사의 부수적 조사 활동은 '기소 심사의견서'로 명칭을 변경해 수사가 아닌 행정적 절차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실무 개선 방안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한 검·경 실시간 정보 공유, 사건 기록을 검사가 지속 관리하는 '추완' 방식, 표준화된 보완수사요구서 도입, 영국 검찰청(CPS)의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 경찰관서 내 검사 상주 제도 등을 제시하면서도 보완수사요구가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맞춰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사를 수사의 핵심 주체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법률 조문에서 '검사'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과 기본원칙 명문화, 수사기관 범위의 법률상 규정, 강제처분 절차의 통일적 규율, 내사·수배·출국금지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 마련 등을 담은 수사절차법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를 보다 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들이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사건 사전 협의 의무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보완수사 결과 서면 통보 의무화, 부실 수사 시 상급기관 재요구 절차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개혁 논의가 보완수사권 논쟁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 대신 대등한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협조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사와 공판, 형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가운데 수사만 별도 법률 없이 운영되는 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준비가 국민이 체감할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건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 여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 시스템과 견제 장치 설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7월 6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3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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