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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추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01:38]

서영석 의원,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추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30 [01:38]

▲ #국민연금 #연금 #국민연금공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9일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내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어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보유한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올해 3월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 5억 원 초과 신고자 가운데 65세 이상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산 종류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5억 원 초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가상자산이든 실제 보유한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 취지에 맞춰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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