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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주거급여 환수금 1600만원 횡령'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9 [10:42]

'장애인연금·주거급여 환수금 1600만원 횡령'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9 [10:42]

국고에 환수해야 할 장애인연금과 주거급여 환수금 등 국민 세금을 횡령해 개인 빚을 청산한 서울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원정)는 지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 모 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248월부터 202512월까지 서울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9차례 걸쳐 총 1622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고와 빚에 시달리던 이 씨는 당시 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며 부서 명의 통장과 계좌 입출금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런 지위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821, 주거급여 환수금 계좌에서 879만여 원을 출금한 뒤 488만여 원만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90만여 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시작했다. 횡령 대상에는 장애인연금 환수금,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등이 포함됐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이 밝혀진 후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속이고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한편 이 씨는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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