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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72년 만에 검찰 개혁 성공하나'..與 김용민 등, 수사·기소분리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9 [09:53]

[어!이 법안!] '72년 만에 검찰 개혁 성공하나'..與 김용민 등, 수사·기소분리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9 [09:53]

[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첫발이 떼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 형태로,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 검사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철저히 차단한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또한 전건송치주의차단, 과도한 반복 출석 요구 금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 제도 등 국민 인권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고 무고한 시민을 조기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김용민 의원은 오늘은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의 첫발을 떼는 날이라며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오는 제헌절 전 처리까지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발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시민주도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당장 시작해도 빠듯한 작업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키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만드는 역사적 개혁을 완수하자고 호소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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