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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장예찬 손배소 뒤집은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8 [07:22]

김남국·장예찬 손배소 뒤집은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8 [07:22]

▲ #빗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암호화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김 전 의원의 대규모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던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 항소심은 1천만 원을 인정하며 장 전 최고위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객관적 사실로 그대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김 전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및 거래 사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의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다수 언론의 연속 보도 등으로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최초 의혹 제기 이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회적 의혹이 더욱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검찰이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 역시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발언과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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