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직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능력 확인,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계엄 실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검사 파견 검토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한 핵심적인 사전 조치였다고도 지적했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탄핵 및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국회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실체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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