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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판단에 참여제한 3년·환수 조치 정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7 [15:58]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판단에 참여제한 3년·환수 조치 정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7 [15:58]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조치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0부는 지난 5월 27일 선고한 2025구합55941 판결에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의 무효 확인과 환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화학제품 연구개발업체인 A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인정된 데서 비롯됐다.

 

앞서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5건 가운데 3건은 허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고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고 지원금 전액인 약 1억5,97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약 2억742만 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원고는 실제 연구개발을 위해 원재료를 구입한 정상 거래였으며 사업비를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고, 제재가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거래자료와 송금내역 등을 검토했지만, 형사재판의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견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지급 내역이나 차액 지급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으며, 일부 거래는 기존 허위 거래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제로 이뤄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협약이나 신의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번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라기보다 창업성공패키지 협약과 운영지침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참여제한과 환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직접 위임하거나 위탁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지원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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