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국정 개입과 금품수수가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관련 물품 몰수,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공직자 배우자의 매관매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및 각종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디올백,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작품 등 이른바 '나토 3종'을 포함한 금품 수수와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를 법원이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전 국민이 목격한 금품수수 장면을 외면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축소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있는 위치임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사실상 공백이 드러났다"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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