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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베트남 귀화 여성,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6 [10:13]

‘사산아 냉동실 유기’ 베트남 귀화 여성,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6 [10:13]

불륜 후 홀로 출산한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2(재판장 권노을 부장)는 지난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형인 징역 16개월를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2024115일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21~25주 사산아를 홀로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약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청소하다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남편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자수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의 각방 생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 “고향 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를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인정하면서도, 가정 내 갈등 상황 귀화 여성이라는 배경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사 종결 후 A 씨가 사생아 사체를 베트남 현지로 데려가 안치한 점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거로 보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한편 사체 유기에 가담한 남편 B 씨는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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