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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협박 글과 함께 총기 사진을 게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 부장)는 최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제목과 함께 자신이 소지한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게시물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에게는 모의 총포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더욱 엄중 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 ▲공공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 ▲모의 총기 소지와 결합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게시했다”며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만,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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