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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한 40대, 1심 실형 →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5 [10:13]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한 40대, 1심 실형 →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5 [10:13]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주점에서 연쇄 폭력 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0월 창원시 진해구 한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과 잔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손님 B 씨를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여성 지인을 의자로 폭행하고, 영업 종료를 요구한 업주를 몸으로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범행 수개월 전인 20245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재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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