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12·3 내란 관련 정부 기록의 공개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관련 질의를 요청하며 정부 차원의 기록 공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이 국민 전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기관이 생산한 내란 관련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특검 수사, 탄핵심판, 정부 자체 진상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지난 2월 발표된 4쪽 분량의 조사 결과 외에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 역시 대부분 비실명 처리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비공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성숙 후보자에게 ▲총리 취임 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전체 조사 결과와 기관별 조사 보고서 공개 의향 ▲12·3 내란 관련 정부·국회·사법부 기록의 체계적 수집 및 국가 차원의 성격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공직사회 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계획 등을 질의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2·3 내란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의 과도한 비실명화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내란 사건 피고인 대부분이 고위공직자이며 이들의 행적은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국가기관 명칭을 비실명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정부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12·3 내란 관련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기록 공개가 민주주의 회복과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성숙 #국무총리후보자 #123내란 #헌법존중정부혁신TF #정보공개 #국민알권리 #인사청문회 #내란기록 #판결문공개 #정부혁신 #민주주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