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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동담보 토지 평가 왜 달랐나...방배동 수용보상 의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21:21]

동일 공동담보 토지 평가 왜 달랐나...방배동 수용보상 의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4 [21:21]

채권최고액 90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토지가 공공도로 사업에 편입된 뒤 약 45억 원 수준으로 보상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토지소유자와 시민단체들은 보상액 산정 과정과 감정평가 자료,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동일 공동담보 토지에 대해 기업의 지분과 개인 지분의 평가 기준이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순환도로 사당IC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김종현 씨(사진 가운데)는 900억담보 토지가 45억으로 평가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법률닷컴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2016년 준공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1공구 사당IC 건설사업이다. 토지소유자 김종현 씨는 방배동 산127번지와 산130번지, 산131번지 일대 토지가 해당 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가 문제 삼는 핵심은 보상액과 기존 평가자료 사이의 차이다. 김 씨는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90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삼일감정평가 약 601억 원, 가람감정평가 약 732억 원, 토석가치 약 97억 원 등 별도 평가 자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약 45억 원”이라며 “900억 원 담보가치와 비교하면 5%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실과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서울의소리, 사법피해자 권익보호연대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배동 토지보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IC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 수용·보상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보상액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절차, 관련 자료 공개 여부가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혁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억울한 사연이라 생각돼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공공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토지가치 산정의 적정성, 감정평가 기준의 일관성,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같은 공동담보 토지임에도 두산 측 지분은 공장용지로 평가된 반면 자신의 지분은 임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토지에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가 과거 채석장 부지였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씨는 서울시 내부 자료에 해당 지역이 청년일자리 플랫폼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랜드마크 개발지역으로 검토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채석장 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보상평가에 반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공개 문제도 거론됐다. 김 씨는 감정평가 근거 자료와 내부 검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당수 자료에 대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백억 원 규모의 토지수용 사업에서 감정평가 기초자료와 내부 검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절차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정평가 의뢰와 평가기관 선정, 수수료 지급 경위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경 한국산업은행 담보자료와 삼일·가람 감정평가 자료, 토석가치 평가자료, 보상금 산정 근거를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부존재 회신의 적법성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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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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