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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당시 불법 집회 주도' 전광훈, 집시법 위반 무죄 등 1심보다 감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09:47]

'코로나 펜데믹 당시 불법 집회 주도' 전광훈, 집시법 위반 무죄 등 1심보다 감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4 [09:47]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됐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전 목사의 형량이 2심에서 상당 폭 줄어든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208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시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전체 형량이 감경됐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2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허가된 것은 100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였으나, 실제로는 14,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허용된 집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개천절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사전에 집회를 기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지시·선동했다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역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전 목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처분은 감염병 확산 추이 등을 종합할 때 비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벌금 400만 원,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20208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시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전체 형량이 감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쇠 #코로나 #감형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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