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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가담 대기업 연구원 출신 6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11:07]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가담 대기업 연구원 출신 6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3 [11:07]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원 출신 6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장찬 부장)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8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이를 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경찰 등을 사칭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는 총 12, 피해 규모는 146,500만원에 달하며, 정씨가 챙긴 보수는 2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60세 성인으로 대기업 등 다수의 회사에서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사회경험이 충분했다채용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고액 보수 이례적인 지급 방식(길거리에서 현금·수표 수령 후 불명확한 계좌로 송금) 신원이 불명확한 지시자의 존재 등을 들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했음에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 대비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 등은 판결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정씨 측 모두 항소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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