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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팬이라도 용서 못해'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10:30]

'해외 팬이라도 용서 못해'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3 [10:30]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고 내부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지원 부장)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정국 주거지와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열린 쪽문으로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으며 이후 경찰로부터 정국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1월 다시 주거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경고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고,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2024~2025) 연예인 스토킹 사건에서 1심 기준 징역 6개월~2년 정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구금 기간, 본국 송환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이며 법무부와 경찰은 연예인 대상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 강화와 국제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구금기간 #스토킹 #BTS #정국 #엄벌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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