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GPS 부착 차량 팔고 다시 훔친 일당, 특수절도·위치정보법 위반 유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04:35]

GPS 부착 차량 팔고 다시 훔친 일당, 특수절도·위치정보법 위반 유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3 [04:35]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차량을 판매한 뒤 미리 복사해 둔 열쇠와 GPS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다시 훔쳐 온 일당에게 법원이 특수절도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D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범행을 주도한 C씨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E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차량 열쇠를 미리 복사하고 GPS 위치추적장치를 차량 내부에 은밀하게 설치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이후 위치정보를 추적해 차량을 다시 빼내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24년 2월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 G씨에게 700만원을 받고 넘긴 뒤 차량 내부에 부착한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해 시가 약 2947만원 상당의 차량을 다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범행에서는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GPS 장치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 절도가 아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회수 계획을 세운 조직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량 판매 후 GPS를 통해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행위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는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유사 범행을 반복했으며 E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특수절도 #차량절도 #GPS추적 #위치정보법위반 #개인위치정보 #자동차절도 #위치추적장치 #집행유예 #실형선고 #법원판결 #범죄수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