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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유죄 변경시 추가 증거조사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11:02]

대법원 "무죄→ 유죄 변경시 추가 증거조사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2 [11:02]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기존 기록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이재상 기자

 

대법원 제1(주심 서경환)22일 사모펀드 투자 유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학 동창 B 씨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이 나오는 사모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13,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에게는 펀드 가입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억대 금액을 송금하면서도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기망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사모펀드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1심을 파기하고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심이 피해자를 재신문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록만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이 1심의 속심(사실심)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후심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1심에서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모습·태도를 관찰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환송 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2심 재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금융 사기 등 증인 진술이 핵심인 사건들의 재판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사모펀드 #대학동창 #추가증거조사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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