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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을 5만 원에 성매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모 랜덤 채팅 앱에서 10대 B 양을 만나 5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수 이후에도 B 양과의 만남을 지속하다 B 양 부모의 고소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조건만남을 그만두라고 훈계했으며, 사정이 딱해 용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유인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매수 했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됐다.
재판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양형 재량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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