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사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위 여부였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술파티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검찰청 영상녹화실에 있었다고 지목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장소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 바꾸고, 시점 역시 수차례 변경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교도관, 박상용 검사 등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진실 반응'을 보였고, 사건 당일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가 구매된 영수증, 재소자 증언 등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와 배심원 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검은 술 반입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에도 관련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까지 거부한 채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편의점 영수증, 동료 재소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이 술파티 정황을 뒷받침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원지검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이 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판결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위증 혐의 유죄만 부각하며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재판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공소기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였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갈릴 정도로 팽팽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만큼 고의적 위증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위증 혐의뿐 아니라 공소기각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적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번 위증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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