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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유발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추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1 [03:57]

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유발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추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1 [03:57]

▲ #인천공항 #세관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는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특히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금지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위험한 근로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행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발생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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