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실제로 매각됐는지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8일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서,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백지신탁 공개목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부 자료에 대해 "관보를 참고하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와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포함 및 신탁재산 처분 여부가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관보가 아닌 각종 신고서와 보고서 사본"이라며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공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신탁재산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역시 비식별 처리 후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비공개 결정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후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와 계약해지 상황 보고서, 백지신탁 목록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지신탁 #공직자윤리 #이해충돌방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보공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투명행정 #공직사회 #주식백지신탁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