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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9 [13:35]

[속보] 檢,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9 [13:3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 이화영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1(송병훈 부장판사)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하며 수사 공정성을 훼손했다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위증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 재판 과정에서는 배심원단이 수원지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해당 사건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됐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증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5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연어회와 소주 등이 제공된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수원지검·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입회 변호사·교도관 진술 등을 근거로 술과 음식 제공 정황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화영 측은 법무부 감찰 결과 일부 음식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35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연어회덮밥·초밥과 소주가 제공됐는지 여부다.

 

이화영 측은 이를 진술 회유를 위한 파티로 규정했으나, 검찰은 식사 제공 수준이었을 뿐 술 반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배심원 평결 절차를 거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선고 결과는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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