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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물 멸실 의혹 논란…시민단체 "헐값 보상 위해 꽃작물 고의 훼손" 기소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8 [01:47]

LH 작물 멸실 의혹 논란…시민단체 "헐값 보상 위해 꽃작물 고의 훼손" 기소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8 [01:47]

▲ 17일 남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의 작물 훼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후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물 보상금을 헐값으로 산정하기 위해 고의로 화훼작물을 멸실시킨 LH공사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고소인 김백준 씨는 2017년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대 농지에서 유럽형 옥잠화 품종을 재배해 왔다. 해당 작물은 반려식물 판매와 조달청 납품, 신품종 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가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작물 보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소인이 다른 농지를 확보해 작물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LH 측이 2022년 3월경 아무런 동의 없이 옥잠화 대부분을 훼손·멸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 수억원의 가치가 있는 품종들이 일반 물건 수준으로 평가돼 3천300여만원의 보상금만 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우스 임대인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현장에서는 하우스만 철거하고 작물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작물이 제거됐다"며 고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LH 측이 재감정을 약속한 이후에도 포크레인을 동원해 남아 있던 옥잠화를 추가로 훼손해 정상적인 재감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목 전문 감정인이 해당 작물의 가치를 약 4억6천만원으로 평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H가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목 전문가 자문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 자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 피해 농민 김백준 씨가 사건 경과와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법률닷컴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국가가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LH 남양주사업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작물 훼손 관련 피고소인 기소 송치 ▲당시 현장 책임자 및 관계자 대질조사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땀 흘려 재배한 꽃작물을 사전 통보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2026형제3973호)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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