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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약 3,300만 원을 당시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구형 #서울시장 #불법정치자금수수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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