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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후 7년간 보복 지속"…참여연대, 우촌초 공익제보자 해고무효 항소심 의견서 제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4:40]

"공익제보 후 7년간 보복 지속"…참여연대, 우촌초 공익제보자 해고무효 항소심 의견서 제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7 [14:40]

▲ 서울고법     ©법률닷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7일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반복적 보복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공익제보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종 부패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교직원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기관경고와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전 이사장 등 관련자들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익제보 이후 일광학원이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와 민·형사상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광학원은 2019년 해당 제보자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보복성 징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징계가 취소됐다. 이후에도 보직 변경 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징계로 판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2021년 공익제보자를 원직 복직시킨 직후 다시 해고했고, 해고무효소송이 제기되자 기존 해고를 취소한 뒤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해 같은 해 10월 재차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하는 보복성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학비리가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문제로 꼽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반복적인 인사 불이익과 보복성 조치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공익제보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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