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의 지갑을 절도하려다 들키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행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새벽 경남 양산시 양산역 인근에서 50대 B 씨를 상대로 절도를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미수에서 출발해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복합 범죄 사례로, 현행 형법상 처벌은 '폭행죄'보다 '절도죄'가 기본적으로 더 무겁다.
폭행죄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피해 액수가 크거나 상습·특수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폭행'이 '절도'를 은폐하거나 이어지는 ‘우발적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두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되 절도죄의 양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절도 #폭행 #실형 #양산역 #취객 #지갑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