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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이앤이 강원 동해공장 추락 사망사고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재하청업체 대표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나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 씨 (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또 업무상과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하청업체 대표 B 씨(57)에게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으며, 각 법인에도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B 씨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A 씨 업체에게 재하청을 받아 쌍용이앤이 동해공장 소성로 개조공사 일부를 수주해 작업을 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추락방지 대책이 미비했으며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당 공사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착공중지 명령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보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2022년 2월21일 B 씨 업체 소속 근로자C 씨가 예열실 4층에서 작업 준비 중 7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와 B 씨 업체 모두 현장에 추락방호방과 안전통고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 지정 등 필수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예열실 개조공사와 철골공사를 각각 50억 원 미만의 별도 공사로 보고, 중처법 적용이 유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공사가 동일 사업장·동일 목적 아래 진행된 하나의 통합 공사로 판단했다. 공사 금액을 합산하면 5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착공중지 명령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A 씨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착공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인들이 추락방호망·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완료 ▲동종 전과 없음 ▲나이 등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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