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치료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23일 부산진구 모 요양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B 씨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다 치료기 오작동으로 중증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 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를 부착한 뒤 전기치료기를 작동시켰으나, 치료 중 기기 이상이나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고 약 20분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자극 강도가 최대치로 유지되면서 B씨는 발목·발을 제외한 둔부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인 B 씨는 이로 인해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시 물리치료사가 환자 주관적 증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치료 부위를 세심히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A 씨가 20분 동안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감각 이상 환자에게 “이상 있으면 말하라”고만 하고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이 직접 원인이라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중상과 고통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기 결함·초범·응급조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하반신 #마비 #화상 #허벅지패드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