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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 치료 중 중증 화상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6 [10:15]

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 치료 중 중증 화상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6 [10:15]

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치료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 씨는 지난 2024523일 부산진구 모 요양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B 씨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다 치료기 오작동으로 중증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 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를 부착한 뒤 전기치료기를 작동시켰으나, 치료 중 기기 이상이나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고 약 20분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자극 강도가 최대치로 유지되면서 B씨는 발목·발을 제외한 둔부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인 B 씨는 이로 인해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시 물리치료사가 환자 주관적 증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치료 부위를 세심히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A 씨가 20분 동안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감각 이상 환자에게 이상 있으면 말하라고만 하고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이 직접 원인이라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중상과 고통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기 결함·초범·응급조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하반신 #마비 #화상 #허벅지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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