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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관련성·지출 사실 입증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 불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6 [03:24]

법원, “사업 관련성·지출 사실 입증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 불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6 [03:24]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법률닷컴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입비용과 임차료가 허위이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2025누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를 취소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며 2017년·2019년·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비용이 허위이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추계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 세무서장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경비율 방식의 추계과세에서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 일부 주요경비만 증빙이 있을 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일반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사업 관련 비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출된 자료에는 음식점, 마트, 미용실, 노래방, 카페, 피부과, 의류매장, 약국, 주점 등의 영수증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국세청 고시상 추계과세 시 인정되는 매입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장 주소가 공동주택으로 신고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임차료가 인력공급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건축물의 임차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며 “납세자가 관련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과거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계상한 임차료와 매입비용은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지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세무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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