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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 ‘임원 보수’ 과세권은 한국에… 법원 “이사회 구성원 아닌 임원 보수, 한국이 과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5:37]

중국 법인 ‘임원 보수’ 과세권은 한국에… 법원 “이사회 구성원 아닌 임원 보수, 한국이 과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5 [15:37]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방법원이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액 보수의 과세권 귀속을 둘러싼 조세 분쟁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6106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 회장인 원고가 중국 동관 소재 손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70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뒤 중국 정부에 약 114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는 해당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지만, 국세당국은 중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없는 소득이라고 판단해 약 147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회 구성원(Board of Directors Member)’의 의미였다. 원고 측은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역할을 수행한 만큼 ‘임원’으로 보아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조약 문언과 한국·중국 회사법 체계, OECD 모델 조세조약 해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회 구성원’은 문자 그대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의미할 뿐, 일반적인 의미의 임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세조약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역시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은 보수에 한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가 중국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 대부분을 한국에서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 제15조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가 수행된 한국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원’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국가 간 과세권 충돌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고가 중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조세조약상 적법한 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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