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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법원 “선거 영향 우려 표지물 해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5:23]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법원 “선거 영향 우려 표지물 해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5 [15:23]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 활동을 벌이고,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을 부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형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정 대선 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그는 선거관리관의 성조기 착용 중단 요구를 거부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자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대선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부착한 채 주차해 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성조기의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성조기가 반공이나 부정선거 주장 등 특정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집단의 상징물로 사용돼 왔고, 일반 국민 역시 이를 널리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투표 참관인은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 공정성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내에서 완장이나 흉장,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상징물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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