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2020년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경계석의 출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소인 박승원 씨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30일 안성시 보개원삼로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위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에 따르면 당시 상대 차량인 1톤 트럭에는 약 100kg에 달하는 경계석 10개가 실려 있었고, 트럭이 자신의 차량 진입 시점에 맞춰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가 회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경계석이 어디서 왔느냐다. 경찰은 운전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경계석을 확보한 뒤 특정 야적장에 옮겨놓고, 사고 당일 이를 실어 알리바이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는 의혹 확인을 위해 안성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결과 “안성시 관내에는 경계석 생산업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근거로 “사고 차량에 실린 경계석의 실제 출처와 운반 경위, 결제 과정, 관계자 동선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CCTV 분석, 사고 재감정, 통신기록 확인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전후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경계석 구매·운반 과정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핵심 수사가 빠진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반발했다.
박 씨는 이번 사고가 과거 모친의 의료 사건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2011년 모친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의료 방기와 기록 조작 의혹을 주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해당 사고를 고의 범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 역시 박 씨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과 공범·윗선 추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씨 측은 이번 사건 역시 단순 교통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복성 범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경계석의 실제 출처와 운반 경위, 사고 당시 차량 동선, 운전자와 동승자의 행위, 관련자 간 통신 내역 등이 규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다. 경계석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돌 경위, 범행 동기, 사전 준비 정황, 위험성 인식 여부 사고 전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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