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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간호 끝 비극”… 80대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03:45]

“10년 병간호 끝 비극”… 80대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2 [03:45]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10여 년간 병간호를 이어오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거동이 어려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촉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와 그의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에게는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80대 여성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알츠하이머병 진단까지 받으면서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검찰은 남편과 아들이 생활비 부담과 요양 문제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사망에 이르지 않자 아버지가 멀티탭 전선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피해자를 정성껏 간호해왔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악화와 경제적 부담, 요양원 입소 문제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범행 결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을 부탁하거나 승낙했다는 취지의 ‘촉탁·승낙 살인’ 주장을 펼쳤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따라 살해를 요청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간병 부담과 가족 돌봄의 한계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간병 지원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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