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게임장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업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경 전남 광양시 한 게임장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40대 업주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A 씨는 평소 해당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당시 업주인 B 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긴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 씨는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범죄전력과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 간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계획성,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감경 요소를 들며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A 씨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판단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들었다. A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기본 형량 범위는 비교적 넓고, 우발성·합의·반성 등은 감경 사유로 적극 작용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게임장 #살인미수 #항소심 #감형 #실형 #우발적 #흉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