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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아내 노래방 도우미 강요 남편, 초범 고려된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1 [10:39]

지적 장애 아내 노래방 도우미 강요 남편, 초범 고려된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1 [10:39]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성폭력 피해를 방치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송한도)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생활비 충당와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8개월 여간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A 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해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손님과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뒤에도 김 씨의 종용으로 이틀 만에 노래방에 출근했다가 또 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자발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독자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씨가 구인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한 정황도 드러나며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배우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점 네 차례 성폭력 피해와 임신 중절 수술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초범이라는 이유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지속해 판결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법조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범죄의 질과 피해 규모가 극심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폐륜범죄 #아내 #노래방 #지적장애 #성폭행 #임신중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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