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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티 난다"…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사진 구매한 20대 무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1 [04:26]

"합성 티 난다"…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사진 구매한 20대 무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1 [04:26]

▲ 법원 법정 재판부 재판 자료사진     ©법률닷컴

 

미성년 여성 아이돌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2만 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이미지가 미성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공 이미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진의 완성도 역시 낮아 일반인도 쉽게 합성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이미지가 현행 아청법상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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