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불륜설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간부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명뿐 아니라 배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지라시는 지난 2022년 B씨를 비방하고 협박하기 위해 일당 4명이 제작·유포한 허위 문건이었다. 당시 일당은 피해자 배우자를 사칭해 지라시를 퍼뜨리고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주범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약 3년 뒤 해당 허위 지라시를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익명 채팅방과 SNS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재유포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현재 관련 지라시를 추가로 유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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