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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뇌물 사건 허위 알리바이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 일부 무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0 [13:47]

'김용 뇌물 사건 허위 알리바이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 일부 무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0 [13:47]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알리바이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부장)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인정했다.

 

검찰은 2024년 초 이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시점에 대해 증인(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 측은 해당 알리바이를 재판에서 무죄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를 조직적 위증 공모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교환수준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한 증언 조율이 반드시 범죄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과도한 정치 수사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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