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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전직 고위 임원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당선 축하금’ 성격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2012년 해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3억 원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2024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8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다만, 원 사건 자체의 본안에 대한 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측은 판결 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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