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시영2단지 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조합 주소 이전과 법인 폐쇄등기 절차를 둘러싼 중대한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동대문구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2017도11219)로 조합장은 벌금 700만 원,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조합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이미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청산인과 청산인들 역시 대법원 판결(2020도814)에서 대표청산인 벌금 1,000만 원, 청산인 6명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지위에서 조합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청산인들은 2018년 12월 27일경 자격상실 사유가 확정됐음에도 2021년 7월 26일 조합의 실제 사업장이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이 아닌 서초구로 조합 주소가 이전 등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이나 관할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 절차 없이 주소 이전이 진행됐으며,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한이 없는 자가 수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주소 이전 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도 강행규정 위반과 효력 없는 서류가 사용됐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계약 문제 및 정산금 반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현대건설과의 정산 과정에서 조합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청은 조합에 대해 수차례 후속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청산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청산인 선임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전문청산인 교체 권고가 내려진 당일 자격상실자가 법인 폐쇄등기를 신청했다"며 "주소 이전과 청산 절차, 폐쇄등기 신청 등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며 "동대문구청은 정관상 자격상실자가 제출한 폐쇄등기 관련 서류를 즉각 반려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문청산인을 선임해 정산 및 결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또 "전문청산인을 통해 현대건설과의 정산 및 결산을 마무리하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한 뒤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청에 인계·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안시영2단지 #장안시영재건축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동대문구청 #전문청산인 #조합청산 #관리처분인가 #현대건설 #재건축비리의혹 #조합원권익 #정비사업 #법인폐쇄등기 #주소이전논란 #도시정비사업 #재건축분쟁 #조합운영논란 #행정감독 #주택재건축 #조합원피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