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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며,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8일 중학교 교사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여러 차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며, 이를 감경 사유로 삼고 반성의 정도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명확한 규정으로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는 훈·포장 수훈, 국무총리 이상(교사는 교육감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을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상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명확한 규정으로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서 예외를 두어,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위 공적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과 올바른 성 윤리 확립을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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