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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조롱·혐오 반복' 플랫폼 운영자 처벌 강화한다..與 이훈기, '일베 금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8 [12:01]

[어!이 법안!]'조롱·혐오 반복' 플랫폼 운영자 처벌 강화한다..與 이훈기, '일베 금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08 [12:01]

 [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첫 화면  © 일간베스트저장소 캡쳐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마케팅을 진행하며 대형 탱크 모양 텀블러를 판매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일부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과 역사적 희생자를 조롱·희화화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근거지로 한 반복적 조롱과 혐오 표현을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스타벅스 사태 이후 지난달 21일 발의된 '5·18 왜곡 방지법'과 연계해 온라인 혐오 문화에 대한 입법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베금지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 윤재식 기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사실 적시가 없는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 등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집단 희화화를 새롭게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해 특정 개인·집단, 또는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플랫폼 운영자 책임의 책임 조롱·혐오정보가 반복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재식 기자


명령 가능한 조치로는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제한, 수익화 제한 등이 포함된다.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와, 최종적으로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온라인상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으며 단순 일탈이 아닌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해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어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해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마련도 잊지 않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직결된다. 5·18 기념일에 탱크 이미지를 활용한 이벤트가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스타벅스 측은 사과와 대표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 #탱크데이 #스타벅스     ©법률닷컴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지난달 21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5.18 왜곡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업적 조롱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재생산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플랫폼 운영자들까지 처벌 할 수 있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X(트위터)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어이법안 #일간베스트 #일베 #일베방지법 #5.18 #탱크데이 #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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