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이상 전액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초과이자 4,765만8,712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3550).
이번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총 8,250만 원을 받아냈다. 이는 연 324% 수준의 고금리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받은 초과이자는 4,765만여 원에 달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반환 금액은 채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금 전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초과이자 전액인 4,765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초과이자를 반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추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초과이자 수취 행위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초과이자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수취한 초과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해 소비하거나 은닉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취한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에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자가 범죄수익을 사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의 성격은 사라지지 않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고금리 대부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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