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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유로 초등생 아들 수십 차례 폭행한 50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7 [07:36]

게임 이유로 초등생 아들 수십 차례 폭행한 50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7 [07:36]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법률닷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자택 출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스토킹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학대 및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밤 함께 잠을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 차례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주거지와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자택에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등 총 3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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