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전국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라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권력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임에도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부 현장의 단순 실수나 우발적 혼선이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력이 투입되고 유권자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참정권을 행사하려던 국민이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공권력이 동원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사전 예방 실패 이유, 현장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조사 절차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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