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3부(허용구·장준현·염기창 부장판사)는 사직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서 비롯됐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명령은 약 4개월 뒤 철회됐다.
전공의들은 이후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고, 해당 기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도 일반 사망률 증가 등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 조치의 필요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병원 측은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조치는 적법했다”며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적으로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며, 이를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현장 이탈을 예방하는 것 외에 의료공백과 국민보건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가 당시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당시 정부가 발동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유리하게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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